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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48 경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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