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9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 E(32세)에게 “네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돈 나오면 너에게 줄게, 돈 나오면 가르자.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농협통장(계좌번호:F)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차량 3대(G SM7, H 체어맨, I, 라보롱카고)를 할부로 구입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산와대부(주)에서 5,000,000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주)콜렉트대부에서 3,500,000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서 3,000,000원, HK저축은행에서 15,500,000원 등 4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의 대출금을 위 농협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