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에 있는 은하수공원 입구 삼거리를 은하수교차로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위 삼거리를 정안IC 방면에서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재차 회전하여 같은 도로를 은하수 교차로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 요추 제1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