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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27. 0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초심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 568번길 6 오산성지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SM7 승용차량을 약100미터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산시 원동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동행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히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 명의의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C지구대 경장 E에게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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