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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8 2017구합2467
투자유치유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투자유치유공자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원고가 서울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의 공장을 충북 E리 및 F리 일원의 G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는 부지매입비 7,575,964,025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알선하였으므로,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5조,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괴산군 투자유치위원회는 2016. 12. 2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포상금 지급안을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조례 제35조,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과 이 사건 기업의 원고의 기여도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적법절차 위반 가)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조 제5호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개최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해도 그 심의과정과 결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이나 참석을 요구하거나 그 결정에 관한 통지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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