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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부산 사상구 C건물 2층 상호 없는 무허가 사행성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2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구슬치기 방식의 사행성 릴게임물인 ‘일본한게임’을 'VPN(virtual private)서비스(가상사설통신망)'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1,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A를 도와 업소 관리 및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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