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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456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53,167원 및 그중 216,687,612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2012-01-25 1,050,000원 2013-01-22 1,050,000원 2014-01-23 1,050,000원 2012-02-23 1,050,000원 2013-02-23 1,050,000원 2014-02-24 1,050,000원 2012-03-23 1,050,000원 2013-03-25 1,050,000원 2014-03-25 1,050,000원 2012-04-23 1,050,000원 2013-04-23 1,050,000원 2014-04-24 1,050,000원 2012-05-23 1,050,000원 2013-05-23 1,050,000원 2014-11-24 2,000,000원 2012-06-22 1,050,000원 2013-06-24 1,050,000원 2014-12-29 1,050,000원 2012-07-23 1,050,000원 2013-07-23 1,050,000원 2015-01-23 1,050,000원 2012-08-23 1,050,000원 2013-08-26 1,050,000원 2015-02-26 1,050,000원 2012-09-24 1,050,000원 2013-09-24 1,050,000원 2015-03-30 1,050,000원 2012-10-23 1,050,000원 2013-10-23 1,050,000원 2015-04-24 1,050,000원 2012-11-27 1,050,000원 2013-11-25 1,050,000원 2015-05-26 1,050,000원 2012-12-22 1,050,000원 2013-12-23 1,050,000원 2015-06-24 1,050,000원 2015-07-24 1,050,000원 총합계 39,800,000원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C는 2010. 3. 15.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1,102㎡(각 1/4 지분) 중 1/2씩을 합계 4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C 측의 계좌로 대금 4억 원이 입금된 후 위 약정을 합의해제한 사실, 피고와 C는 위 약정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기로 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2011. 12. 24.까지 피고는 216,687,612원, C는 225,587,612원을 각 반환하고, 위 약정기일 이후에는 월 1.5%(연 18%)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5.부터 2015. 7. 24.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9,8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6,687,612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2011. 11. 25.부터 2015. 7. 24.까지의 미지급 이자 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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