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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4:0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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