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3. 00:20경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타이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택시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택시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하여 왼쪽 문짝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2,861,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23. 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대신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자수를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3. 8. 23. 02:4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2013. 8. 23.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타이어가게 앞에서 A 소유의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