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9] 피고인은 2013. 7. 30. 01:2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있던 비치파라솔 의자와 테이블을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향해 집어던져 조수석 앞범퍼 등 수리비 717,2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112] 피고인은 2013. 9. 28 01:45경부터 같은날 02:15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로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상의를 벗고 "씹할놈" 등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3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