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 앞 도로를 봉곡광장을 돌아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마침 상대편 차선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다은라이브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까지 3km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