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8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2:4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E 등 4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별건으로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이 제시한 임의 동행서 성 명란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