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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44세), 피고인 B(여,50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서울지사장들이다.

F(남, 54세)은 서울 교차로신문사 회사원으로 E회사 서울지사 회원이다.

G(남, 36세)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대표로 E 대전지사 본부장인 J(여, 45세)의 동거남이다.

K(남, 21세)은 E회사 대전지사직원으로 J의 아들이다.

L(남, 27세)은 E회사 대전지사 실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8. 28. 19:00경 대전 중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과 E회사 회원 등 32명이 장례사업부 본부장인 J의 횡령사건을 항의하기 위하여 N 버스를 이용 J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을 때 G이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왜 사진을 찍느냐”라고 말하며 G, K, L의 몸을 밀쳐서 그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에 합세하여 G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아 밀치고, K의 몸을 밀쳐서 그들을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G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L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이 O 팀장에게 욕설을 하여 몸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P 포함 6-7명이 G의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K, L)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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