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20:58경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에 있는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운중앙길 4에 있는 서운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