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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7 2019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2:23경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독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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