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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20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로 64 지제고가교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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