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20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로 64 지제고가교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