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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6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1억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피해 자로부터 C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대여 받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실제 경영주인 AD으로부터 공사 타 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L 건물 4동 2호”( 이하 ‘ 이 사건 땅콩 집’ 이라 한다) 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고, H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영수증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N와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피해자, N이 C에 있는 D 주택건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하고, N, E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공 사진행 중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E이 O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차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l 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6,000만 원을 대부분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은 N이 재직하였던

P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고, 5,000만 원은 N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수표로 발행되었다.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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