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묵 호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 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나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