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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B의 장녀, C은 여덟째 아들이고, D은 B 소유인 ‘부산 영도구 E 소재 4층 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B과 친밀한 사이이며,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F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경 및 8.경 위 건물의 지하층 233.31㎡에 관하여 F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권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자, C은 B을 대리하여 F을 상대로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지하층의 인도와 인도 완료시까지 미지급 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349699호(원고 B, 피고 F) 건물명도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피고측 대리인이 “을제3호증 확인서를 제시하며, 위 확인서는 증인이 작성을 하였지요”라고 묻자 “D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한편, “8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확인서는 D이 작성하고 증인이 무인을 날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800만 원의 보증금을 F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했다는 내용으로서 본문은 F이 작성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날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이 “이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전체 모든 내용을 D이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계약서의 소재지, 건물, 임대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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