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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630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세영개발로부터 원주 무실 2지구 4BL 세영 리첼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고려종합설비(이하 ‘고려종합설비’라고 한다)와 원도급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 25.부터 2015. 2. 3.까지, 공사금액은 3,5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고려종합설비에 설비자재(파이프, 밸브류 및 휘팅류 등)를 납품하여 2015. 1. 31. 당시 그 미지급 자재대금이 140,724,981원에 이르렀다.

다. 고려종합설비는 2015. 1. 31. 1차 부도를, 같은 해

2. 3. 최종 부도를 내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2015. 2. 3. 피고 회사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려종합설비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140,724,981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4.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및 고려종합설비의 법률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고려종합설비의 법률관계는 소위 ‘재하도급’ 관계에 해당하는바, 원고 회사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의 수급사업자이고, 고려종합설비는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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