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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4가합2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10. 18. 네오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네오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안양시 동안구 B 대 6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C’라는 명칭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네오탑종합건설은 2012. 12.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전기소방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4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18.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3. 12. 초순경 피고와 네오탑종합건설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네오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건축설비 부분을 하도급 받은 D과 함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E, F이 각 6/10, 2/10, 2/10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2. 16.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3카단100898)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13. 12. 1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D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13. 12. 23. 네오탑종합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51,2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네오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하 ‘원고 등 채권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할 각 공사대금을 정산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 각서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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