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5 2017가합100290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원고 대표 F은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0. 28.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가,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F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는 2015. 8. 14.~2016. 2. 2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4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원) 착공~준공 1 2015. 8. 14. (원도급) B공사 (하도급) 골조공사 576,400,000 2015.8.3.~2016.2.28. 2 2015. 8. 14. (원도급) C공사 (하도급) 골조공사 524,700,000 2015.8.15.~2016.3.30. 3 2015. 9. 20. (원도급) D공사 (하도급) 골조공사 957,000,000 2015.8.15.~2016.3.30. 4 2016. 1. 15. (원도급) E공사 (하도급) 골조공사 228,800,000 2016.1.15.~2016.4.30. 3-1 2016. 2. 25. 순번 2 계약 변경계약 979,000,000 2016.2.25.~2016.3.30. 합계 2,308,900,000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결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확인받은 기성고 인정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016. 3.경까지 원고의 기성고 청구금액은 합계 1,641,640,000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합계 1,566,640,000원이다.

다. 원고가 2016. 3. 13.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로부터,〔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받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