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G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아울러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만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이미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판단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지료청구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주위적 청구(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지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