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45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8,310원 및 이 중 43,064,150원에 대해서는 2017. 11. 3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8,310원 및 이 중 43,064,150원에 대해서는 2017. 11. 3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