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302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 순경 E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권유하자, 입주민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건들지 마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