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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302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 순경 E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권유하자, 입주민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건들지 마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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