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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부터 2017. 8. 1. 00:35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가 시간이 종료하였으므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 문 닫고 싶냐,

문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 00: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 노래방에 온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인 경사 G, 피해 자인 순경 H, 피해 자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 가라고 권유하자, 그곳 노래방 주인인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좆같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 할까요 내 나이가 46살인데 니 미 씨 발, 내가 곤 조 부리는 거냐

경찰이 시민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좆같네

씨 발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모욕 태양과 정도,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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