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5. 11:24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지하철 석수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7:00 경 광명 시 철 산로 56 철 산도 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안양 천로 495 사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확정 일로부터 불과 4 달 만에 또다시 판시 제 1 죄를 저질렀고, 대범하게도 그로부터 1 달 후 판시 제 2 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는데, 그 때에도 이 사건 재판에서 와 같이 ‘ 생계 목적’ 이라는 변명을 하였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