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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일산 교 앞 사거리를 풍산 역 쪽에서 일산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9,9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 불리한 정상] 도로 한 가운데에 차를 세워 둔 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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