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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7 2019가단5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 11.경 피고와 강원도 고성군 D 지상 펜션 건물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9. 1.경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9. 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2.자로 도급대금을 2,700만 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을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7.경 1,000만 원, 2018. 12. 14.경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9.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70,379,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견적서(갑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견적서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6,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3,000만 원을

2. 15.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2019.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2.경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당초 기존 건물 위에 골조, 지붕, 판넬만으로 창고를 신축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공사금액을 2,500만 원 내외로 책정하였으나, 이후 도장, 설비, 전기, 수도 등을 추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의 최초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산재보험 가입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대금 내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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