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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 원고의 재항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서’라 한다

)상의 계약금액인 25억 1,690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거나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2014. 4. 22.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만이 유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 1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위 금액에 4층 증축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축비용은 5억 원 정도인바, 피고의 기성고를 고려했을 때 원고가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비는 1,250,415,000원 상당이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14억 9,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다.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케이지건설로, 원고와 케이지건설은 2016. 7. 2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케이지건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케이지건설을 피고와 동일시 한다면 피고는 자기와 계약하면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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