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121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인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08. 6. 17.경 구입하여 임대를 시작한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02동 1108호를 E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