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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 제 5호( 아이 폰 1대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C( 조선족, 기타 인적 사항 불명, 일명 ‘D’ )으로부터 ‘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보낼 테니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5. 21:09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F가 우편함에 놓고 간 G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이 든 택배상자를 가져가고, C으로부터 보이 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위 쳇 대화내용 메시지 증거자료( 피의자 A)

1. 압수물 사진( 제일은행 체크카드,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각 내사보고( 첩보 입수 및 검거 경위, 피의자 A 휴대전화 위 쳇 대화 내용 분석 및 거짓 진술 판단) [ 피고인은 중국 현지 친구의 부탁으로 수거하는 판시 택배상자 안에 휴대폰이 들어 있는 줄 알았다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의 제의를 수락하여 그 이전부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검거 직전에도 공범과의 교신을 통하여 자신이 수령할 접근 매체 계좌 정보와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안전 퀵 여부, 해당 은행의 위치 등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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