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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54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8,577,900원 및 그 중 277,983,9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59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리업무 수행 경위 1) 주택법상의 주택관리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2012. 2. 7. 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07. 5.경 서울 종로구 E 외 1필지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관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탁관리업무) ③ 주택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101동의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데, 위 제101동 지하1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가 설치된 정화조실이 위치하고 있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주택관리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관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직접 피고 C과 이 사건 정화조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서(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에는 계약 당사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 C이 이 사건 정화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화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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