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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확정[각공2019상,69]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갑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갑의 뺨을 2회 때려 갑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갑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로 갑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갑의 뺨을 2회 때려 갑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갑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갑은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갑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한 점,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영주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정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안양시 (주소 생략) 지하 1층 (상호 생략)빠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LG G6(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 진료확인서 제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도구로 사용된 핸드폰 기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하여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의견(주위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는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몇 차례 내려치는 방식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 및 2016년경 여성이나 노약자를 폭행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배심원의 양형의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양형의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5명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지은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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