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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93 판결
[공인회계사징계처분취소][집31(2)특,53;공1983.6.1.(705),823]
판시사항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2년간 자격상실)의 당부

판결요지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주식공개의 적합여부를 판정받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결산회계심사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하여 증권감독원에 허위보고를 하고 또 피감사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 되는 주식 2,000주를 배정받아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주식공개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준비절차인 회계감사목적을 저버린 것은 물론, 심히 공익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2년간 자격상실)을 한 것은 공공복리와 공인회계사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1978.3.18부터 같은해 4.4까지 소속 소외 회계 법인의 명의로 동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1, 2, 3과 한반이 되어 소외 범화건설주식회사의 1977년도 결산회계 심사를 함에 있어 위 피감사 회사의 재고자산과 전도금 심사에서 부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함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감독원에 제출함으로써 고의로 위 불실사실을 은폐하여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이어서 위 피감사 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 2,00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위 부정행위에 대한 댓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외부로부터 그 댓가로 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남겨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위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감사반장의 지위에 있었고 위 감사의 목적은 주식공개의 적합여부를 판정받기 위한 준비절차로 시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회계감사 목적을 저버린 것은 물론 심히 공익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공인회계사법상으로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2년간 자격상실) 공공복리와 공인회계사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회계법인의 보조자인 공인회계사로서 이건 감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에게 원고보다 경한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비위사실은 앞에서 본 품위손상행위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과 원고는 위 회계법인 내부에서나 위 감사반에서도 지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무겁다 하여 심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1963.5.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었다거나 위 주식취득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한바 없다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를 심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같은 사유만으로 이건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익상 필요도와 이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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