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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콘도 건물의 1층 영업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날 손님 E이 숙박비로 지급하여 보관 중이던 경기양평군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번호 : F)의 앞뒷면을 A4 용지 1장의 앞뒷면에 실물 크기로 양면 컬러복사하여 출력한 다음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19:00경 속초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위 자기앞수표의 사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경기양평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된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게 위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조한 위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그 대금 지급용도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갑과 거스름돈 명목인 현금 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사수표 앞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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