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10]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7번 출구에서 그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 “후즈히어(WhosHere)”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9세)에게 ‘한번 보자.’고 연락하여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평소 잘 가는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잔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I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와인바에 갔다.
피고인은 와인바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서로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연속적으로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할 것 같으면 화장실에 다녀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와인바 후문과 연결된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찾는 시늉을 하면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다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와인바에서 피해자 L에게 글랜피딕 15년산 위스키, 연어스테이크 등 합계 342,2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