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2012. 2. 21. 청주시 흥덕구 D 103호 E 운영의 F 매장에서, C는 E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G이 엄마인데 엄마 명의로 휴대폰 2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매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 G, 주민등록번호 : H,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A, 계좌번호 :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J, 관계 : 조카, 신청고객 : A”,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G 명의로 휴대폰 2대(K, L)를 개통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휴대폰 2대 요금 합계 2,190,6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