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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02 2011가단3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87. 4. 1.부터 2009. 10. 1.까지, 원고 B는 2001. 3. 3.부터 2009. 10. 9.까지, 원고 C은 1998. 6. 5.부터 2010. 6. 30.까지, 원고 D은 2003. 10. 10.부터 2010. 3. 31.까지 피고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원고 E는 현재 피고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월 2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4,243.60원 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4,353.93원 다)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4,493.25원 3) 임금산정시간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한 9시간 40분 야간근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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