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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457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C, D, E, F, G, H, I, J, K, L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바, 이하 위 원고들을 ‘퇴직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M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0년 단체협약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표시로 별도 표기한다

). 「단체협약」 제6조 (근로시간) 피고는 종업원(승무직)의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과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을 한도로 주행시간과 영업시간을 포함한 9시간 30분을 1일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1)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근로할 시는 수리시간이 근로시간이 된다 2) 정당한 이유나 예고 없이 고의적으로 운행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수 당에서 결행한 거리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조 (유급휴일

1. 피고는 종업원(승무직)에게 주 1회 1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일의 시행은 주 1일마다 시행하지 않고 월 통산하여 시행한다.

2. 신정, 설날, 3.1절, 노동절(5.1), 운전자의날(6.10), 광복절, 추석, 개천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노동절에는 기념품을 증정하여 평소의 노고를 위로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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