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8.20 2020도70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