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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124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고의 인정 및 입증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작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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