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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1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12,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E이 그 공사를 감독하였다.

나. 피고는 먼저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건물 석면 해체, 제거 및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계단실을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건물 부지에 폭 1.8m, 길이 5.4m, 높이 3.2m의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가 생기게 되었다.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개구부에 철근을 연결하고 전기아연도금강판(Electrolytic Galvanized Iron, EGI) 펜스(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EGI 펜스’라 한다)를 덮는 등 폐쇄공사를 하였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도와 안전성에 대해 다툼이 있다). 주식회사 F은 2013. 4. 5.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구조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G의 근로자들을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 중이던 2013. 4. 27. 14:00경 이 사건 개구부에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의 골절과 염좌 및 긴장, 상지의 열상, 척골신경병증, 척골신경손상, 이두박 부분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8.까지 H병원 및 I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197,200원(요양기간 2013. 4. 27.부터 2013. 11. 8.까지), 장해급여 39,798,000원, 요양급여 7,494,620원, 합계 65,489,82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참가인은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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