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은 48,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남양주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시원건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시원건설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11. 8.부터 2012. 5. 20.까지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시원건설에게 임대한 건축자재 차임 26,7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8. 27. 선정자 C과 사이에 선정자 C이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차임 26,7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약정(이하 ‘이 사건 제1직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정자 C이 지급하기로 한 위 26,716,000원 중 1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26,716,000원 중 잔액 10,716,000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남양주시 E외 4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F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5. 29.부터 2014. 11. 20.까지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F에게 임대한 건축자재 차임 37,6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1.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37,6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약정(이하 ‘이 사건 제3직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약정금청구(직불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