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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설비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인바,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노후 진공 고압차단기(VCB), 진공 저압차단기(ACB) 교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16:25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전기분전실 1층에서, 피해자 F(남, 49세)으로 하여금 9번 배전반부터 14번 배전반까지 전기 차단기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전기분전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으로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기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전기분전실 내 다른 배전반의 전류를 완전 차단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전류가 흐르는 다른 배전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나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작업자들에게 개인 안전장구인 절연장갑 등을 착용토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분전실 내 배전반에 전류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위 배전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나 안전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들이 개인 안전장구인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F이 3,300V 공소장에는 300V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8번 배전반 뒷문을 열고 작업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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