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동하여 12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G은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F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I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의 적법한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