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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업주와 손님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16: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집에서, 피고인이 유선 방송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피해자에 부탁하며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 치냐,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이후 같은 날 17:00경 다시 그곳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보지가 넓어서 보지를 팔아 먹었냐,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발로 1회 차서 선풍기가 바닥에 넘어져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손괴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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