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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36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1:2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40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와 머리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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