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의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 및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고, 검사의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였고, 헌법재판소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