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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대출신청 인, 일명 C은 대출 브로커, D은 허위 임대인 및 대출금 수령인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등 대출 브로커들은 2013. 1. 경 대출신청 인인 피고인에 대한 ‘E’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F에 대한 다세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 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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